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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Oct
한인회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률세미나' 개최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47
아리조나주 한인회 (회장 배수형)는 10월 2일 오전 10시 '시민권취득을 위한 법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Zoom을 통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는데 캐서린 장 변호사가 강사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 앞서 배수형 한인회장은 "한인회에서는 그동안 푸드스탬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취득 방법들에 관해 세미나를 했었는데 세금 관련이나 장례, 재정관리 등 한인들에게 필요한 사안에 관해 세미나를 할 것이니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 회장이 캐서린 강 변호사를 소개한 후 곧바로 세미나는 시작됐다.
캐서린 강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시 필수조건, 준비할 서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등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시민권 신청의 기본사항으로 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취득 후 최소 5년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속거주 최소 5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일 경우 결혼 및 이혼서류,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여행여부 증명할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신청인은 범죄 판결일로부터 5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어떤 유죄 판결이나 도덕적 하자로 귀화가 거절되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내 연속거주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장애, 영어능력 그리고 시민권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영어능력에 관해서는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험이 면제되는데 65세 이상은 간략한 시험을 치르면 된다고 말했다. 그외에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거절당했을 때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재신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인터뷰시 불필요한 질문을 받는 등 신청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가 이어졌다.
군대에서 무기로 훈련을 했냐 여부를 물을 때 한국은 군복무가 의무라고 분명히 답하면 된다고 말했고, 가족구성원이 각자 신청해야하냐는 질문, 인터뷰시 통역와 대동 여부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해 답하고 65세이상이 한글로 시험볼 수 있는 사이트 정보제공을 하기도 했다.
모든 세미나 순서를 마치고 배수형 회장은 케서린 장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인회는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해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면 관련 세미나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