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2021-Jul
'격리 면제서' 받아도 규정 많아 본국방문시 주의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363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세부지침 숙지도 중요하다.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해도 한국 입국 후 여러 절차를 지켜야 한다.
우선 재외공관이 발급한 면제서를 꼭 '종이'로 인쇄해 소지해야 한다. 외교부 측은 "격리 면제서를 총 4장 인쇄해 공항 검역대 제출, 입국 심사대 제출, 임시생활시설 제출, 한국 거주 시 소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격리 면제서는 공관 방문접수 시 종이 인쇄물로, 이메일 접수 시 전자서류로 발급하고 있다.
한국 입국 시 출발 72시간 안에 발급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입국 직후 임시생활 시설에서 PCR 검사도 다시 해야 한다. 최근 입국자가 몰리면서 도착 직후 PCR 검사 및 결과확인까지 3~8시간 동안 공항 임시시설에서 머물러야 하는 불편 따른다. 질병관리청은 격리 면제 대상자가 입국 후 6~7일 때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외교부와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증명서(CDC 발급)' 위변조 시에는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료비 등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