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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May
아리조나 '드리머'에 인스테이트 등록금 적용 여부 2022년 투표 상정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31
아리조나 주 하원에서는 '드리머'로 알려진 아리조나 거주 불법 이민자 학생들에게 인스테이트 등록금을 적용시킬 것인지 여부를 2022년 투표에 상정하기로 했다.
상원과 공동결의안 1044는 대학 등록금과 학비 융자 등 정부지원을 받을 때 이민자 신분이 요구된다는 2006년의 법안을 철회하게 된다.
월요일, 주 하원에서는 33-27로 공동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최소한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냈다. 아리조나 상원에서는 지난 3월 4일 17-14로 통과됐다. 이 발의 내용은 폴 보이어 (공화. 글렌데일)가 제안했다.
공동결의안은 주지사의 승인이 필요없다. 이제 아리조나 거주 불법이민 학생들에게 주 내 컬리지와 대학 등록금을 인스테이트 기준 적용여부를 결정하려는 공동결의안은 유권자들 손으로 넘어갔다.
일부 의원들은 하원에서 왜 결의안을 지지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울컥하기도 했다.
공화당의 브렛 로버츠 하원의원 (마리코파)은 부모의 실수로 불법 이민자 가정의 청년들이 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도 투표에서는 반대표를 냈다.
다른 주의원들은 이 문제가 주에 계속 기여하는 아리조나 주민의 투자와 발전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아리조나 민주당원 회장으로 선출된 라켈 테란 주 하원의원 (민주. 피닉스)은 지지를 촉구하는 최종 발언에서 아리조나 유권자들에게 만회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란 의원은 아리조나는 변화되고 있다며 "아리조나는 새로운 색깔을 갖게 됐으며 그것은 바로 희망의 색, 사랑의 색, 존엄의 색이다. 이제 나는 투표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문안에서는 불법 이민 학생들에 대한 인스테이트 등록금 적용을 금했던 아리조나 수정법령을 폐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공동결의안 1044가 투표에서 승인되면 아리조나에서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주 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드리머들도 아리조나 내 커뮤니티 컬리지와 대학에서 인스테이트 등록금을 낼 수 있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불법 이민 학생들에게는 아웃 오브 스테이트 등록금이 적용된다. 마리코파 카운티 커뮤니티 컬리지의 경우 인스테이트는 학점 당 $85이지만 타주 학생의 경우는 학점 당 $325이다.
2019년 8월, 아리조나 교육평의회에서는 불법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스테이트의 150%로 줄여주었지만 여전히 드리머들은 수천 달러를 더 내야 했다. 그 이전에는 주 내 세개 공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한 해에 3만 달러를 등록금으로 내야 했다. 앞으로 인스테이트 등록금이 적용되면 거의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인스테이트 등록금은 노던 아리조나대학 (NAU)의 경우 1년에 1만680달러, 아리조나대학 (UA)는 1만2천600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