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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Jan
아리조나 항소법원에서도 "조기투표 방식은 합헌"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4
아리조나의 조기투표 방식은 합법적이라는 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주 전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투표 방식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
지난 주 화요일의 판결은 아리조나 주 공화당원과 켈리 워드 회장의 두 번째 패배이다. 이들은 지난 해 투표 전에 조기투표 방식을 없애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공화당원들은 우편 투표가 주헌법의 비밀유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 세 명의 판사들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아리조나 주의 우편투표 (조기투표)도 비밀보장이 된다고 판단했다. 유권자가 비공개로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봉투에 넣어 완전히 봉인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화당에서 아리조나 대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워드가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1월 말에 새로운 회장이 나오게 된다. 공화당원들은 지난 해 선거 전에 판결을 기대하며 바로 주 대법원에 고발장을 접수시켰지만 법원에서 기각시켰다.
아리조나 주의회에서는 1991년에 우편을 이용한 조기투표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후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우편이든 드롭박스를 이용하든 주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투표방식이 됐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이 방식의 수정이 추진되고 있다. 가장 큰 개정안은 해외주둔 군인, 시각장애인, 병원 또는 요양원 입원 환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들에게 조기투표 방식을 전면 철회시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공화당 초선의원 리즈 해리스 (공화. 챈들러) 주하원의원이 제안한 여러 개정안 중 하나이다. 해리스 의원은 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전면 손으로 계수 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또한 각 선거구에 유권자를 1500명 이하로 제한하고 유권자가 투표장소를 변경하려면 2년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제안된 개정안들은 아직 소위원회로 배정되지 않았다. 추진된다고 해도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 주지사 케이티 홉스에게 최종 승인 또는 거부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