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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Sep
스카츠데일 시, 소방서 문에 끼어 사망한 아기 가족과 합의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06
스카츠데일 시는 지난 해 소방서 자동문 사고로 사망한 아기의 가족과 150 만 달러에 합의했다.
시의회는 8월 27일 회의에서 합의내용을 받아들일 것을 승인했다.
16개월의 조이 리스는 2018년 2월 3일, 밀러 로드와 맥도웰 로드 북쪽에 위치한 스카츠데일 제1 소방서에서 자동문에 끼이면서 발생한 부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아기의 부모, 다니엘과 코트니 리스는 2018년 6월 21일자로 억울한 죽음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9백만 달러를 청구했다.
법률 전문가 모니카 린드스톰은 "이 케이스는 부주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방서는 방문객들을 위험과 사망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어떻게 언제 문이 닫혔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의원 회의록에 의하면 1년 이상 소송이 이어졌으며 양측은 하루 종일 협상한 끝에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고 한다.
린드스톰은 "합의할 때, 시에서는 앞으로의 소송에 대한 비용, 배심원과 법정 의견 결과, 그리고 시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합의금은 시의 위기관리 운영예산에서 충당되며 그 지출은 내년 시 재산세율에 포함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또한 비밀조항으로 인해 법적으로 어떤 것이 요구됐는지 자세한 것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코트니와 조이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소방서를 둘러 보고 있었다. 배상청구 내용에 의하면 일부 방문객들을 태우기 위해 트럭이 출발한 것이 계기가 되어 몇 분 후 프로그램된 베이 도어가 닫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럭이 떠나기 전에 그 문은 열려 있었고 그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경고도 없었다.
그 문은 엄마가 손을 쓸 틈도 없이 "끔찍하게 조이를 향해 닫혔다"고 청구서에는 쓰여 있다.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심각한 뇌 부상을 당했으며 소방서와 병원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생시키지 못했다. 사고 이틀 후 아기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그의 장기는 기부됐다.
청구 내용에는 또한 소방서에 설치된 것과 같은 문에 대한 위험성은 알려져 있으며 예견된 사고라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