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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Nov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고용환경 어떻게 달라지나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37
법안 207은 아리조나 내에서의 마리화나 소지 및 판매에 대한 법을 바꿨다. 그러나 직원이 직장 안팎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이번 법안은 일단 처방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많은 직장에서 직원의 약물사용 금지규정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리조나 고용주협의회의 변호사 조슈아 블랙과 에밀리 존슨이 새로운 법안과 관련해 마리화나 사용과 직장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고용주는 여전히 채용하기 전에 사전 약물검사를 요구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가 없는 한 마리화나로 인해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 존슨은 법안 207이 통과됐어도 직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법안 자체에도 고용주에게 약물과 알코올 없는 직장환경을 유지하거나 직원 또는 지원자에 대해 약물사용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존슨은 이제 기호용 마리화나를 알코올 사용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또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고용주가 알코올 또는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사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 블랙은 "우리는 임의고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들이 원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법이 개입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예외 조항은 있다. 인종, 성정체성, 장애, 종교 또는 기타 유사한 요인으로 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
고용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 소지자의 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
'안전에 민감한' 직종 또는 연방정부와 계약된 회사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연방법으로는 아직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 207로 인해 2010년에 통과된 아리조나 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의료용 마리화나법은 카드 소지자와 약물사용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블랙은 약물검사 요구를 받을 때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를 보여줄 것을 권유한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물검사에서 THC에 대해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라는 것이다. 직장에서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로 근무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고된 회사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이 많지도 않지만 대부분 합의로 마무리된다.
'안전에 민감한'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결정되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승인되고 1년 후 주의회에서는 고용주가 '안전에 민감한' 직종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환자 채용 거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 수정안이 합법적인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유권자들의 승인으로 재정된 법안의 수정은 반드시 원래 법안의 목적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의료용 마리화나법의 일부가 아니다. 나중에 주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오리지널 의료용 마리화나 법을 통해 주어진 환자들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라고 블랙은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랙은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안전에 민감한 직종이라고 여기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자에 대한 채용거부를 합리화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대부분, 상업용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중장비 작동, 또는 의료업무 등에 이 법안을 이용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환자를 거부한다. 상황을 뒤집으려면 법정분쟁까지 가야만 한다.
고용주가 직장에서의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의료용이든 기호용이든 마리화나를 복용하고 일하는 직원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약물을 사용한 직원을 해고하려면 직장에서 약물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자세하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고 블랙은 말했다. 법안 207이 통과됐다고 해서 몽롱한 상태로 근무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블랙은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고용주가 직장에서 약물을 사용한 직원을 해고할 때, 직원의 마리화나 흡연, 직장에서의 약물소지, 또는 흐리멍텅한 눈, 또는 비정상적인 행동 등을 관찰하고 문서화 할 것을 권유한다.
고용주가 계속 지원자들의 약물검사를 요구해야 하나?
변호사들은 이 문제가 주관적이며 산업분야와 업무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안전에 민감한 직종이 아니고 집에서 마리화나 사용은 허용할 수 있다면 약물검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의 일부 고용주들은 직종에 따라 약물검사를 생략하기도 한다. 책상 앞에 앉아 고객관리를 하는 업종인 경우 약물검사를 생략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변호사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블랙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