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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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혈전이 의심돼 동네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던 앤 캄보이자 (61세)는 나중에 700달러 씩 두 차례의 청구서를 받았다. 하나는 응급실에서 청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응급실 의사의 청구였다.
투산에 거주하는 캄보이자도 모든 미국민들이 싫어하는 '기습청구'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캄보이자는 그 병원에서 자신의 보험을 받는지도 미리 확인했다. 그러나 막상 진료를 했던 의사는 그 보험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몰랐다. "병원에서 미리 경고를 주지도 않았다. 보험을 받지 않는 의사에게 진료를 맡긴 것은 병원의 잘못"이라고 캄보이자는 말했다.
캄보이자가 만일 2022년에 응급실에 갔다면 이중 청구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올 해 1월부터 시행되는 연방 법안에 따라 소위 '발란스 청구'라고 부르는 기습청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응급실 방문 환자, 선택적 수술환자, 또는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 5명 중 한 명은 기습청구서를 받으며 기습청구 금액은 보통 항목 당 750-2600달러이다.
아리조나 공익연구그룹의 소비자 운동가 패트리시아 켈마는 이제 막 시작된 이 법안이 취약한 환자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종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서프라이즈 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인하고 조 바이든 현 정부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은 민간 의료보험 가입 환자들을 병원, 응급실, 수술센터, 의료헬기 이용 등에서 부과되는 기습청구로부터 보호하게 된다고 켈마는 말했다. 켈마는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개인병원, 구급차,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얼전트케어 등에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분만원, 클리닉, 호스피스 케어, 중독증 치료시설, 요양원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켈마는 이번 법안이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승리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보험 보험네트워크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의 청구서가 환자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인디언 헬스 서비스, 베테랑 어페어 헬스케어 (TRICARE) 가입자들은 이미 기습청구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직장이나 개인 민간보험 또는 어포더블 케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응급실 진료에 대한 기습청구는 금지되며 보험 네트워크 요금에 따라 코페이를 내야 한다.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진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입한 보험을 받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의사가 네트워크 소속이 아니어서 보험을 받지 않아도 기습청구는 금지된다. 따라서 병원 방문중 발생하는 추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보험규약에 따라 지불하면 된다
병원이나 시설에서는 환자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호규정을 설명해주고 불만이 있을 경우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도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무보험자나 선불 지급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
병원에서는 비응급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예상비용 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예상비용 내역서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술의 경우, 예상 수술비용, 검사비, 마취비용 등이 들어가야 한다.
예상비용 내역서의 금액 보다 400달러 이상 많이 나오면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환자들은 또한800-985-3059(동부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을 통해 기습청구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고발 할 수 있다. 웹사이트www.cms.gov/nosurprises/consumers를 이용해도 된다.
그러나 네트워크 소속이 아닌 경우에 합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비응급 환자의 경우, 의사나 시설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요청 할 수 있기 때문이다.
"Surprise Billing Protection Form"이라고 부르는 이 양식은 보통 늦어도 수술 3일 전까지 환자에게 보내지며 보험 네트워크 소속이 아닌 의사가 진료하면서 네트워크 소속 의사 정도의 비용으로 줄여 준다는 내용이다. 만일 네트워크 소속이 아닌 의사의 진료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 양식에 서명하면 기습청구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보험을 받는 의사를 선택했을 때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응급실 의사와 시설, 외과 보조의사, 마취의사, 방사선사, 종합병원 소속 의사, 중환자실 의사 등은 이 양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만일 이들 중에 양식에 서명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800-985-3059로 신고하면 된다.                       

최근 아리조나 주의회에서도 환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2019년 이후 보험을 받지 않는 곳에서 진료를 받고 1000달러 이상의 청구서를 받은 환자들은 아리조나 보험 및 금융기관에 요청해 합의를 위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9년 아리조나에서는 21명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4만1500달러를 절약했다. 2020년에는 101명이 총 34만9천 달러를 절약했다. 신청자 중 176명은 청구액이 1000달러가 되지 않거나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아 거부됐다.
주 보험관리국에서는 2021년에 받은 기습청구나 연방법의 헛점을 이용한 청구를 받은 주민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있다.
2022년부터 아리조나 주민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기습청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방: 전화800-985-3059
또는 웹사이트www.cms.gov/nosurprises/consumers.
아리조나 주: 웹사이트difi.az.gov/soonbdr를 방문해 "Surprise Out-of-Network Billing Dispute Resolution Request"를 작성한다. 또는 전화602-364-3100나 이메일 [email protected]을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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