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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Jan
또 다시 떠오르는 '캠퍼스 총기소지 허용' 논쟁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63
대학생들의 캠퍼스 내 총기 은닉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주의회 소위원회에서 재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총기소지에 대한 오랜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주 상원의원 웬디 로저스 (공화. 플래그스태프)는 4년제 대학, 컬리지, 또는 커뮤니티 컬리지 어디에서도 총기은닉 소지 면허 소지자에 대한 총기소지를 금지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상원 법안 1123을 제안했다.
지난 주 목요일, 상원 법사위에서 로저스는 "나는 총기가 생명을 구한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이다. 대학생들이 총기를 소지 면허를 취득해 총기를 소지하게 되면 캠퍼스가 더욱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에서 대부분 법안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는 각 당의 입장에 따라 4-3으로 통과됐다.
법안에 의하면 총기 소지자는 주 법에 따라 소지 면허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반과 보관에도 역시 주 법이 적용된다.
10년도 더 된 법제안 '캠퍼스 캐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리조나 내 대학과 커뮤니티 컬리지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아리조나 교육평의회의 정책 부회장 페이지 곤잘레스는 캠퍼스에서 새로운 자유와 사회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되기도 한다고 법사위에서 말했다. 또한 기숙사 등에 잘못 보관된 총기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 비극적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곤잘레스는 말했다.
곤잘레스는 "캠퍼스에 총기가 들어오면 의도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학기에 아리조나주립대학 (ASU) 일부 학생들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며 캠퍼스 내 총기소지 허용을 주장했었다. 이들은 주 법과 같은 캠퍼스 내 총기규정을 요구했다. 현재 주 법에 의하면 은닉이 아닌 공개적인 총기 소지에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법사위에서 승인된 이번 법제안은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
법사위원장인 워런 피터슨 주 상원의원은 이 문제가 개인의 권리에 대한 것이며 그 권리를 정부에서 빼앗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슨은 이미 캠퍼스에 총기가 존재하며 사람들은 개인의 총기소지를 범죄와 연결시키지만 총기는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길버트 출신의 공화당 의원인 피터슨은 "총을 가진 좋은 놈이 총을 가진 나쁜 놈을 제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사상은 누구나 총을 가지고 아무데서나 총격전이 벌어지던 서부 개척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캠퍼스 내 총기 소지는 아리조나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총기소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의 총기소지가 캠퍼스 총기범죄를 줄이고 필요할 때 학생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총기 소지 허용이 캠퍼스에 더 많은 총기사고를 부를 것이며 대학 내에 총기 허용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ASU 경찰의 마이클 톰슨 서장은 캠퍼스 안전유지를 위한 방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기허용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법사위에서 말했다. "대학생들은 매일, 시간 마다 잘못된 결정을 한다. 술, 약물, 과잉반응, 경험부족 등으로 이미 위험해진 환경에 총기가 허용된다면 미성숙과 더불어 매우 위험한 조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톰슨은 또한 캠퍼스 내 정신건강 문제가 계속 우려되고 있다며 주변에 총기가 있으며 학생들의 경솔하고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마틴 퀘자다 주 상원의원 (민주. 글렌데일)은 건강과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학 측에도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총기소지 허용을 반대했다. 퀘자다는 "캠퍼스 경찰이 바로 장비를 갖추고 교내 안전문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로저스는 캠퍼스에 총기를 허용해 학생들의 총기소지 사실을 알게 되면 범죄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니 보렐리 주 상원의원 (공화. 레이크 하바수 시티)은 훈련받은 참전군인들이 캠퍼스에서 총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방어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리조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 이 문제는 대학과 컬리지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전면 금지되는 반면 캠퍼스 내 총기 소지는 합법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주도 있다.
텍사스는 아리조나 주의원들의 제안과 유사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텍사스 주의회에서는 2015년, 권총 은닉 면허 소지자들에게 캠퍼스 내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어스틴 텍사스대학 (UT) 관계자들은 당시 총기 은닉 면허를 가진 학생들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했었다.
아리조나의 세 개 공립대학에서는 현재 총기 은닉 면허 소지자를 포함해 모든 총기 소지가 금지되고 있다. 문이 잠긴 차 안에 보이지 않게 총기를 넣어 둘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규정도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2015년 노던아리조나대학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이 바로 그 증거이다. 페퍼 스프레이나 칼과 같은 호신용 장비는 허용되며 경찰은 캠퍼스 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이미 수백 명의 법안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육평의회 대표들, 세 개 공립대학, 아리조나 커뮤니티 컬리지 코디네이팅 위원회, 마리코파 커뮤니티 컬리지, 총기 안전을 위한 아리조나, 아리조나 공중보건연합, 아리조나 경찰서장연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공화당 리버티 코커스 아리조나 지부, 아리조나 시티즌 디펜스 리그, 그리고 전미총기협회 (NRA)가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 아리조나 주의원들은 수 차례 캠퍼스 내 총기허용 법안 제안과 실패를 반복해왔다.
2008년 버지니아텍 총기사건이 최악의 학교 총기사건으로 기록되면서 전국적으로 캠퍼스 안전과 캠퍼스 총기소지 논쟁이 시작됐다. 아리조나 주의회에서도 21세 이상, 총기은닉 면허 소지자에 대한 캠퍼스 총기소지 허용 법안을 추진하며 총기소지가 캠퍼스 내 범죄나 총기사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에도 이와 유사한 법제안이 당시 잰 브루어 주지사에게 보내졌지만 브루어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제안의 내용이 엉망이며 혼동을 준다는 이유였다.
2012년에 또 다시 시도됐지만 통과까지 가지 못했다. 그리고 2016년 NAU 캠퍼스 총격 사건 이후 주의회는 다시 시도했다. 당시 주 하원의원이었던 보렐리가 공립대학과 컬리지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총기소지를 허용하자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