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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May
터번 뺏기고 강제로 수염 깎인 스크교도 수감자, 법무부에 고발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13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아리조나 지부는 시크교연합을 포함한 여러 단체들과 함께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고발장을 미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아리조나의 교도소에 수감중인 시크교도 서르지트 싱 (64세)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다.
고발장에서는 아리조나 교도소의 싱에 대한 처우를 조사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고발장에 의하면 싱은 '종교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터번을 압수 당한 뒤 돌려받지 못했다. 또한 교도관들이 장시간 수갑을 채우고 신체를 결박한 상태에서 싱이 계속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싱의 수염을 깎았다고 했다.
시크교도들은 터번을 써야 하며 얼굴을 포함해 신체 부위에 제모를 할 수 없다. 강제면도가 있기 전까지 싱은 단 한 번도 면도나 헤어컷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강제면도는 "그에게 강한 수치심과 심각한 우울증 등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고발장은 쓰고 있다.
강제로 면도는 증명사진을 위해서 깨끗하게 면도해야 한다는 아리조나 교정, 재활, 및 사회복귀 관리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른 수감자들이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면도하는 것을 보고 싱은 종교적인 이유로 수염을 깎을 수 없다고 교도관에게 알렸다. 그러나 싱의 요청은 거부됐고 결국 강제로 면도를 해야 했다.
싱은 펀자브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가 영어로 말하는 데 제한이 있어 통역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의료진 중에 힌디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있어 싱의 필요를 인지했다. 그러나 아무도 싱의 종교적인 편의는 신경쓰지 않았다.
싱은 매우 불안정해졌고 의료진에게 "수염 대신 차라리 내 목을 자르는 게 낫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싱과 그의 변호인이 구두와 서면으로 면도사건에 대해 항의했다. 그리고 한 달 후, 더글러스 교정시설의 교도소장 제라드 톰슨이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오해"라며 사과했고 싱이 그 시설에 수감된 동안은 면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교도소 관계자들과 추가로 대화를 한 후 싱과 변호사는 개별적인 종교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리조나 교정부에서 싱과 같이 종교적 이유로 수염을 깎을 수 없는 수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도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싱은 "신앙은 내게 매우 중요하며 수감자들도 이 나라의 다른 국민들과 같이 종교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리조나 교정부에서 나와 다른 수감자들의 신앙을 존중함으로 수감 기간 중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에서는 "통역과 기타 언어지원서비스 거부" 등을 포함한 다른 권리침해도 강조했다.
ACLU에서는 교정국에서는 수감자들 개인의 종교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연방법 "종교적 토지이용 및 피수용자법"에 따른 싱의 권리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ACLU는 법무부에서 교정국의 규정을 조사하고 싱과 같은 수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아리조나 교정국의 주디 킨은 "아리조나 교정, 재활 및 사회복귀 관리국에서 이미 6개월 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 교정국에서는 뉴욕의 시크교도연합 법률 디렉터 앞으로 사과편지를 보냈으며 피닉스 교도소에서 싱이 불쾌한 경험을 했지만 사제와 보안직원 간에 악의 없는 의사소통 오류로 인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킨은 또한 "과실치사로 형을 살고 있는 싱이 나중에 더글러스 교정시설로 옮겨져 지금은 제한없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면도도 면제되고 터번도 남은 5년 간 착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