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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Sep
아리조나주 대법, '동성결혼 청첩장' 제작 거부한 웨딩업자 승소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77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청첩장 제작을 거부한 웨딩업자들이 아리조나주 반(反)차별 조례에 의해 연설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NBC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과 관련된 서비스를 거부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아리조나 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 초청장 제작에만 국한되는 것일 뿐 모든 사업 행위가 반 차별 조례에 대해 전면적으로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리조나 주 대법원은 4대 3 결정으로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아리조나주에서 청첩장 제작 등 웨딩 사업을 하는 조아나 두카, 브리아나 코스키가 아리조나주의 반 차별 조례에 의해 표현의 자유, 연설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주 대법원은 "시 당국이 웨딩업자들에게 동성결혼 청첩장을 만들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서 "동성결혼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LGBTQ) 권리 옹호 단체인 람다리걸의 제니 파이저 디렉터는 "법원의 판단은 연설의 자유가 반 동성애적 관점을 마음대로 표출해도 좋다는 것으로 오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주 제과업체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두 가지 판결 모두 종교적 신념이 동성결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반 차별 법령에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 시민권 위원회'가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에 종교적 적대감을 보였다며 7대 2로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위원회는 필립스가 차별을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위원회가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된 필립스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종교적 견해에 따라 반(反)차별법에서 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시민권 위원회는 지난 2012년 동성 커플인 데이비드 멀린스와 찰리 크레이그에게 웨딩 케이크 판매를 거부한 필립스가 인종, 성, 결혼 상태, 성적 지향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콜로라도의 차별 금지법을 어겼다고 판정한 바 있다.
미국내 50개 중 콜로라도를 포함한 21개 주는 게이를 보호하는 반차별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에 전국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