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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Jan
챈들러, 개인주택 양계 완화규정 재검토하기로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08
챈들러 시의회에서는 부지가 넓은 부지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주택에서 닭을 키우게 하는 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3년의 주민 발의 개정안은 당시에 통과될 수도 있었지만 집행에 대한 우려로 시의회에서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챈들러 기획관리자, 케빈 메요는 말했다.
그 후 한 주민이 제안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시의원들은 그 제안을 좀 더 검토하는 데는 찬성했지만 말썽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도시지역에서 닭 키우는 것에 대한 다른 시들의 항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메요는 시의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추가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피닉스의 남동쪽에 위치한 챈들러 시는 27만5천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봄과 여름에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메요는 제안된 수정안은 시 기획 및 토지사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여름에 다시 시의회로 넘어간다. 이 때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챈들러에서는 4만3천 스퀘어피트 이상의 농지 또는 부지 3만3천 스퀘어피트 이상의 주택에만 숫자 제한없이 암탉을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물론 규정은 있다.
닭들은 반드시 울타리 안에서 키워야 하며 닭장 울타리는 앞쪽 토지 경계선에서 100피트 이상 들어가 있어야 한다.
수탉은 챈들러 시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규정으로 허용되는 개인주택은 200곳이 되지 않는다고 메요는 말했다. 개정안의 시작점이 될 2013년의 제안서에 따르면 모든 개인주택에서 5마리까지 암탉을 키울 수 있도록 허용된다. 수탉은 여전히 금지된다.
또한 제안된 법령이 통과되면 같은 집의 반려동물 이외에 200피트 이내 이웃의 다른 동물들과의 접촉을 막기 위한 동의서 의무화도 폐지된다. 그러나 닭들이 이웃집을 침법하거나 거리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안된 법령에 의하면 양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닭의 크기 제한에 협조해야 하며 물이나 전기 등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규정에서 허용하는 장소에서 닭을 키운다고 해도 입주자협회(HOA)에서 닭의 교미나 키우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 시에서는 챈들러에서 HOA가 있는 주택단지는 71% 정도인 것으로 추산한다.
동부밸리의 다른 도시들은 모든 개인주택에 양계를 허용한다. 대부분 부지 넓이에 따라 허용되는 닭의 수가 달라지지만 스카츠데일은 제한이 없다. 특정 지역에서는 수탉도 허용하고 있다. 마리코파 카운티도 카운티 토지 내에서는 암탉과 수탉 모두 허용한다.
제안된 개정안에는 규정 집행도 포함되어 있다. 처음 개정안에 제안됐을 때 시의원들은 집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승인하지 않았다. 일부 시의원들은 닭이 지역에 골칫거리가 됐을 때 조사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보통 시에서 불만을 접수하면 규정 감사관이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를 시작한다. 해당 주민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10일 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시정하게 한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경고를 내리고 7일의 시정기간을 주거나 시에서 위반에 대한 티켓을 발부한다. 이 단계까지 가면 해당 주민은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감사관은 이 과정에서 왜 시정하지 못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재정이나 기타 문제로 못하는지 안하는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챈들러 시에서는 닭과 관련해 한 달에 평균 4 건의 불만이 접수된다. 주로 허가 없이 닭을 키운다는 주민들의 신고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닭이 너무 크게 운다는 등의 신고가 들어가면 규정 감사관 대신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 또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범죄 대신 민사사건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