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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Aug
의사 사칭, 보톡스 시술 남성 사기혐의로 기소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89
의사를 사칭해 불법으로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을 했던 한 남성이 사기 및 불법운영 혐의로 기소됐다.
주 검찰은 기소된 크레익 알렌 셔프의 공판은 10월 6일이며 12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셔프는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으로 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셔프는 지난 3월에 체포되고 기소됐다. 검찰에 의하면 2015년 1월부터 올 해 1월까지 셔프는 라이센스를 가진 의사로 사칭해 보톡스 및 레이지 치료 등의 시술을 했다. 셔프는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의 신분을 도용해 주브덤과 보톡스 등의 약품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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