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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Jan
3세 딸 영양실조와 구타로 사망하게 한 엄마에 종신형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67
3세 딸을 사망하게 한 서프라이즈의 한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마리코파 카운티 대법원 판사는 지난 주 금요일 오후 1급 살인 혐의를 시인한 로즈메리 벨라즈코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검사 측에서는 당초 벨라즈코와 아이의 아버지 카를로스 터세로 크루즈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2015년 5월, 사망 당시 세 살이었던 알렉산드라 벨라즈코-터세로의 몸무게는 15파운드로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몸의 여러 곳에 구타와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특히 이마에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한 부상을 당했었다.
알렉산드라는 태어나자마자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으로 위탁가정에 맡겨졌었다. 부모가 10개월 간 약물사용과 양육 클래스를 이수한 후 알렉산드라는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
알렉산드라가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한 한 친척이 911로 신고했다. 아버지인 크루즈도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그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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