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리조나의 최저임금은 50센트가 인상되어 시간당 11달러가 된다.
올 해는 네 차례에 걸친 인상의 세 번째 단계이다.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12 달러에 이르게 된다.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상된다.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은 2016년 투표를 통해 승인된 법제안 206에 의한 것이다. 이 법안으로 아리조나의 최저임금은 2016년 8.05 달러에서 2017년 10 달러로 올랐다. 이어 지난 해에는 10.50으로 올랐었다.
법안 206은 또한 회사 규모에 따라 2017년부터 연 최소 5일간의 유급 병가도 의무화했다. 유급 병가에 있어서는 아리조나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넉넉한 주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와는 별도로 플래그스태프의 최저임금은 2018년 11 달러에서 올 해 12 달러로 인상되며 2021년부터는 15 달러가 된다. 플래스태프와 같이 최저임금이 주 평균 보다 높은 도시는 전국적으로 40 곳이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될까?
그렇지 않다. 웨이터, 바텐더, 발레 주차요원, 헤어스타일리스트, 그리고 그 밖의 팁을 받는 직종은 최저임금이 3 달러 낮다. 따라서 2019년에 8 달러가 되는 것이다. 이들의 경우는 팁을 포함해 최소 11 달러가 되어야 한다.
비정기적으로 가족의 아기를 봐주는 경우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원주민 땅에서 일하는 원주민들도 예외이다. 독립적인 컨트렉터들도 역시 예외이다.
파트타임과 임시직, 그리고 풀타임으로 회사에 소속된 모든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아리조나의 최저임금 11 달러는 전국 평균 7.25 달러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전국 21개주에서 2009년부터 최저임금에 변동이 없었다. 아리조나는 올 해 최저임금 면에서 메인 주와 함께 전국에서 7 번째로 높은 주가 됐다.
올 해 메사추세츠, 워싱턴,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는 최저임금을 12 달러로 인상한다. D.C.는 14 달러로 뉴욕 시의 패스트푸드 식당 직원들은 15 달러를 받는다.
아리조나의 최저임금과 개인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리조나는 평균 이하이다. 2017년 아리조나의 1인당 소득은 4만2천280 달러로 전국 43위에 머물렀다.
아리조나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아리조나주립대학 (ASU) 시드먼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아리조나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약 33만9천 명이었다. 최저임금 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받았던 노동자는 18만1천 명이었다.
두 그룹을 합치면 주 내 총 근로자 수의 20 퍼센트에 해당하는 52만여 명이 최저임금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요식업계, 퍼스널 케어, 교통, 그리고 건축 및 야드관리 등에서 종사한다.
주 최저임금과 유급 병가에 관한 것은 아리조나 산업위원회에서 관리한다. 따라서 웹사이트 azica.gov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규정에 대한 기본정보 안내를 업소에 붙여야 한다. 만일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최저 25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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