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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May
듀씨 주지사, 조기투표 참여 제한시키는 법안 승인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75
덕 듀씨 주지사가 최근 두 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조기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를 조기투표자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승인했다.
주지사가 화요일에 서명한 상원법안 1485는 최근 두 번, 즉 지난 4년 동안의 예비선거와 총선에서 중간에 한 번이라도 조기투표를 하지 않았던 유권자를 목록에서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아리조나 유권자의 75%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듀씨는 "아리조나는 투표의 진정성과 투표함 접근성 면에서 전국적으로 앞서가고 있으며 법안 1485는 그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승인의 배경을 설명했다. 듀씨는 또한 1992년부터 아리조나에서 부재자 투표를 시행 할 수 있었다며 "그 때부터 아리조나는 '부재자' 투표를 '조기' 투표로 이름을 바꾸는 등 지속적으로 선거법을 개선하고 다듬어왔다. 또한 선거의 보안과 진정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조기투표자 목록에 있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자동으로 투표용지가 발송됐지만 앞으로 석달 동안 투표자격이 되는 유권자에게 조기투표용지를 받기 원하는지 여부를 묻는 엽서를 먼저 보내게 된다. 카운티 레코더 오피스에서도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유권자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목록의 이름도 영구 조기투표자 목록에서 능동 조기투표자 목록으로 바뀌는 90일 이전에 조기투표를 원하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은 유권자는 조기투표자 목록에서 삭제된다.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이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 받지 못하게 될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특히 유색인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리조나 주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으로 12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목록에서 삭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주의회에 가장 부끄러운 예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우편투표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주의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이 투표권과 민주주의의 기준을 공격하는 폭넓고 조직적인 공격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법안은 주 공화당 상원의원 미셸 우젠티-리타가 제안한 것이다. 투표에서는 정당 노선에 따라 찬반 입장이 갈리면서 16-14로 통과됐다.
듀씨가 화요일에 승인한 법안이 어느 선거에서부터 적용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법안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선거에서 조기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입법 변호사들은 유권자들이 2022년과 2024년에 조기투표를 선택하지 않으면 몰라도 일단 지난 선거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