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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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반이민규정으로 인해 대상여부에 상관없이 아리조나의 일부 이민자들이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기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보조대상자' 최종 규정은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영주권을 받으려는 이민자들이 주택지원, 푸드 스탬프, 그리고 메디케이드 등 세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처벌하는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에서는 확정된 규정이 자족하는 것과 미국의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미국 내 이민자들이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오랫 동안 이어져 온 '정부보조대상자' 법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연방 관계자들은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 규정이 혼란을 야기시키며 이민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실제로는 그들의 이민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녀 학교의 무상 또는 할인 급식과 푸드뱅크까지도 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민 신분을 조정하려는 합법적인 이민자들과 불법 이민자들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의 경우 이민자들은 중요한 예방 보건관리까지도 기피하게 될 것이다.
지역 복지기관에 의하면 정부보조대상 이민자 규정변경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이민자 가정들에게 1년 이상 두려움을 주어 왔다고 한다.
피닉스에서는 지난 월요일, 아리조나 푸드뱅크연합, 아리조나 주택연맹, 아리조나 복지위원회, 그리고 아리조나 신앙네트워크 등이 주관하는 타운홀 모임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민자 가정들이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모임이었다.
아리조나 커뮤니티 보건센터연맹의 에리카 마크는 벌써 메디케이드, 키즈케어, 그리고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 받는 것을 중단하려는 문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마크는 이 단체의 한 센터에서는 WIC로 알려진 여성, 유아, 및 아동 프로그램 등록자가 50 퍼센트 감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WIC는 정부보조대상 이민자법 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가정에서 새 규정에 대한 오해로 인해 두려운 마음에 혜택받기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타운홀 설명회 이외에도 저소득 이민자들은 웹사이트www.immigrationadvocates.org/legaldirectory/를 통해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조대상 이민자' 평가는 이민자의 정부보조금에 의존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미국 입국 신청자 또는 기존의 이민자중 영주권 취득 등 신분을 조정할 때 시행된다.
그 평가 등급에 따라 점수를 내며 부양 자녀를 포함해 가족원이 이용하고 있는 정부보조 프로그램이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피닉스 이민법 변호사 아옌사 밀란은 말했다.
처음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정부보조대상 이민자 테스트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테스트에는 많은 예외가 있다. 난민, 망명 신청자, 시민권 신청자와 DACA 수혜자 등이 거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DACA 수혜자가 신분을 조정할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아리조나 Equal Voice Network과 Basic Needs Coalition은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2018년 10월에 처음으로 '정부보조 불인정' 규정 변경을 제안했고 26만6천77 건의 의견을 받았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기존의 정부보호대상자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연방정부에서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보건, 영양, 그리고 주택 보조 프로그램도 제한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확장된 규정으로 정부는 이민자의 SNAP (푸드 스탬프), 현금 보조, 비응급 메디케이드, 섹션 8 또는 연방 주택, 그리고 정부지원 시설에서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는지 등의 여부를 보다 철저하게 들여다 보게 된다.
WIC, 키즈케어, 학교 급식, 푸드뱅크, 보호소, 지역 보건센터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정부지원 서비스들은 정부보조대상 테스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을 강조했다.
전국적인 재단 카이저 패밀리재단의 규정 보고서에서는 1350만 명의 메디케이드 및 아동건강보홈 프로그램 가입자들이 가족 중 최소한 한 명의 비 시민권자가 있거나 본인이 비 시민권자라며 규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 수가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그 규정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포함해 전반적인 이민자 가정에서 혜택을 받는 메디케이드와 그 밖의 프로그램에 대한 가입이 줄어드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쓰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에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보험이 없는 개인이 많아지고 가정의 건강과 재정은 물론 그들 자녀의 성장 및 건강한 신체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의미이다.
비영리단체 Protecting Immigrant Families에서는 아리조나 내에서만 28만8천 아동들을 포함 총 75만5천 명이 이번 규정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수치는 주 내 비 시민권자가 최소한 한 명인 가정으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수준 소득의 250 퍼센트, 즉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 6만4천375 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가정들을 근거로 한 것이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서는 정부보조대상 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민자 가정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공공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됐다고 말한다.
마크는 "이미 우리 단체와의 예약을 취소하거나 나오지 않는 가정들도 있고 병원 예약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의 공중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아동 검진, 정기검진, 예방접종, 그리고 암 검사 등 예방보건에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마크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비보험자의 증가는 출산 전과 후 진료 이용도 감소시켜 신생아 체중감소, 유아 사망, 그리고 모성 이환율 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UC 샌디에고 미국이민정책센터의 8월 보고서에서도 정부보조대상 규정 변경이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 가정을 포함한 불법체류 가정의 폭넓은 공공 프로그램 이용에 부정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실제로 새로운 규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 프로그램 가운데는 무상 또는 할인된 학교 급식과 독감예방주사도 포함된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정부보조대상 규정 변경 지지자들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규정이라고 말한다.
워싱턴 DC 소재 이민연구센터의 제시카 보겐은 "역설적이게도 이 규정에 불만을 갖고 이민자들이 받고 있는 복지혜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복지혜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두 가지가 공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민 축소를 선호하는 싱크탱크이다.
보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보조대상 규정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며 "이 규정을 통해 이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걸러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규정은 자격이 되는 신청자들에게는 호의적이며 스스로 먹고 살지 못하는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납세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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