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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Jul
DACA 학생들 법정분쟁 동안 인스테이트 등록금 유지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40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온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사면 프로그램 (DACA) 수혜 학생들의 등록금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은 현재와 같이 인스테이트로 유지된다.
지난 주 목요일 아리조나 주 세 개 공립대학을 관리하는 아리조나 교육평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이들의 등록금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아리조나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평의회에서는 DACA 학생들에게 현재의 등록금을 유지하게 한다.
아리조나 항소법원에서 DACA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스테이트 학생들과 같은 수준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마리코파 커뮤니티 컬리지 교육구 이사회에서는지난 화요일 투표에서 4-3으로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마리코파 커뮤니티 컬리지의 구체적인 항소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교육구의 페이스북에는 지난 달 법원의 결정은 약 2천 명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쓰고 있다.
DACA 혜택을 받고 있는 알리 아길라는 "우리와 같은 소수 학생들에게 교육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뭐라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안도했다.
마리코파 커뮤니티 컬리지의 이 같은 항소가 없다면 2006년에 유권자 투표로 제정된 법안 300에 따라 불체자 자녀들의 등록금이 결정된다. 이 법안은 합법적인 이민자 신분이 아닌 아리조나 거주자에게는 공공혜택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