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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Apr
65세 이상 주택 소유 노인들 재산세 줄일 수 있다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07
아리조나 거주자로 65세 이상이며 고정수입이 있는 주택소유자들은 재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독립적이라기 보다는 연결되어 운영된다.
첫 째는 노인 재산가치 보호프그램이다.
카운티 조세사정실에서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은 주 전역 2만2천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납세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주택가치를 동결해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와 같이 집값이 급격히 인상되도 재산세가 크게 오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가입한 노인들은 3년 마다 갱신해야 재정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주택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마리코파 카운티 노인보조기금이다.
마리코파 카운티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 내 1만4천 명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 재산가치 보호 프로그램에 가입된 노인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 대개 재산세 청구액을 반 정도로 줄여준다. 프로그램의 보조를 받는 경우 노인 주택 소유자들은 평균 200 달러 정도를 보조 받는다. 마리코파 카운티 거주하며 노인 재산가치 평가 보호프그램에 가입된 노인들은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에 등록이 된다.
노인 재산가치 평가 보호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6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로 연 수입은 개인 3만6천 달러 이하, 부부는 4만5천 달러 이하여야 한다. 해당 주택을 주 거주지로 최소한 2년 이상 살아야 한다.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는 9월 1일까지 받으며 3년 마다 갱신해야 한다.
서류는 mcassessor.Maricopa.gov/ relief-programs/valuation-relief-programs.php에서 다운 받거나 602-506-3406으로 전화해 요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602-506-8511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