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피 시의회에서는 운전중 전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경찰은 이제 운전자가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들고만 있어도 단속할 수 있다. 기존의 법안은 다른 교통위반이 적발됐을 때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추가처벌이 가능했었다.
시의회에서는 또한 긴급조항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개 새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이번에는 바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30일을 교육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에는 경고만 주기로 했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위반에는 100 달러, 반복될 경우 25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4개월 내에 반복될 경우는 500 달러의 벌금과 처벌이 따른다.
템피 시에 소재한 아리조나주립대학 (ASU)의 한 학생도 법안강화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동부에서 온 멜리사 소렌티노는 이제 템피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시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소렌티노는 아리조나에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교통사고를 본 적이 없으며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운전 중 문자를 하는 것도 본 일이 없다며 사고의 주 원인이 운전 중 전화기 사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소렌티노는 많게는 하루에 세 건의 사고를 접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학생 LT 홉슨은 법안강화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과 커뮤니티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단속이 잦아지면서 공격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솔트 리버 경찰 클레이튼 다운센드의 죽음은 아리조나 전역에 셀폰 사용 등 부주의한 운전자들에 대한 법안 필요성에 논란을 부르기도 했었다. 타운센드는 지난 1월 루프 101에서 위반차량 단속 중 차에 치어 사망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문자 중이었음을 인정했다.
아리조나 교통국에 의하면 아리조나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741 건의 교통사고가 부주의 운전으로 인해 발생했다.
글렌데일, 파운틴 힐즈, 피닉스, 서프라이즈, 그리고 엘 미라지에서도 템피와 유사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주의회에서도 수 차례 주 전역에서 운전중 전자기기 사용과 문자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도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