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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Apr
개에게 물린 피닉스 남성, 경찰견 물어 뜯어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10388
개가 사람을 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개를 문 사건이 벌어졌다.
아리조나주 피닉스시의 한 남성이 경찰견에 의해 붙잡힌 뒤 화가 나서 경찰견을 물고 경찰을 고소한 사건이 17일 일어났다.
에린 설리반(33)은 지난해 강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서 도망친 자신을 잡기 위해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경찰견이 자신의 시민 평등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렌데일시로부터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주장에 반기를 든 경찰은 에린이 오히려 경찰견을 물어 상처를 냈다고 말했다.
에린은 피닉스시와 글렌데일시, 그리고 경찰관 4명을 상대로 고소했다.
글렌데일시에는 20만 달러(약 2억1800만원)를, 피닉스시에는 25만 달러(약 2억7250만원)를 청구했다.
이밖에도 에린은 "글렌데일시 경찰이 당뇨병 치료 중인 내게 인슐린 투악을 거부했다"고 호소했다.
그의 변호사는 "에린이 글렌데일 감옥에 있는 동안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사진: 설리반이 경찰견에게 물린 당시 모습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