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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Feb
아리조나 "병원서도 이민신분 확인하겠다"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10269
아리조나 주의회에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반이민 성향 법안들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아리조나 주상원에는 모든 병원과 의사들에게 환자의 합법 이민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상 초유의 법안이 상정돼 의료계와 이민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아리조나 공화당이 주상원에 상정한 SB1405 법안은 '모든 병원과 의사들은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를 진료하기 전 환자가 시민권자나 합법 이민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기 전 환자가 불법 이민자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이 극단적인 반이민법안은 일단 아리조나주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공화당 측은 다른 위원회를 통해 재상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건강 프로그램을 위한 전국 의사회'(PNHP)의 조지 퍼크는 "이 법안은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을 경찰이나 이민국 직원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병을 치료하려는 환자들 조차 병원에 오지 못하게 해야 하느냐"며 이 법안을 격하게 비난했다.
민주당측도 이 법안은 필연적으로 병원 직원들에게 이민단속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러설 피어스 주상원의장은 "불법 이민 신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들은 수 백만 달러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불법 이민과 싸우기 위한 중요한 도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