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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Feb
반이민법 시행 아리조나, 연방정부에 맞소송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9932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반이민법 시행을 두고 미 연방정부와 법적 투쟁을 해온 아리조나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국경 경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잰 브루어 아리조나 주지사(사진)는 10일 연방정부가 아리조나와 멕시코 국경에서 이민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아리조나주가 불체자와 관련된 비용을 떠안았다고 주장하면서 피닉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브루어 지사는 "연방정부가 아리조나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한 이민법 제정 이외의) 다른 선택은 없었다"면서 연방 정부가 아리조나 국경을 지키기 위한 추가 조처를 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연방 정부는 아리조나주의 이민법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연방법원이 지난해 7월 이민법의 핵심 조항에 대한 발효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아리조나주가 즉각 항소를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이번 맞소송에 대해 연방 국토안보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쓸모없는 법정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번 소송이 통계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그동안 국경경비원들이 노력한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