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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Jun
주지사, 산모 사망 방지 위한 '아리아나 법' 승인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23
아리아나 도드 (23세)는 지난 해 8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도드에게 셋째 아이였다.
출산 3일 후 산모는 퇴원했지만 곧 다시 입원해야 했다. 자궁파열로 내출혈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도드는 심박정지로 사망했다.
도드의 아버지 빈센테 가르시아는 아리아나가 무척 건강했다며 가족과 친지를 비롯 주변사람들은 아리아나가 건강한 아이를 무사히 출산할 것을 100 퍼센트 확신했었다고 말했다.
아리조나 보건국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아기를 출산한 산모 10만 명 당 25 명의 산모가 사망했다. 이 가운데 89 퍼센트는 예방가능한 것이었다.
덕 듀씨 주지사는 이 같은 사망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지난 주 금요일 주지사는 아리조나에서 어떻게 임신 중에, 출산 후에 산모의 사망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법안 승인식에 참석했다.
상원법제안 1040은 아리조나 보건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산모 사망의 원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듀씨는 이 법안이 아리조나 주에서 생명을 구하고 산모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의 승인식에는 법안을 발의한 케이트 프로피 맥기 주 상원의원과 산모와 아기의 건강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March of Dimes 아리조나 지부의 멤버들도 참석했다.
새 법안의 이름은 도드의 이름을 따서 '아리아나법'으로 명명했다. 도드의 아버지는 딸의 이름으로 법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 법안으로 생명을 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르시아는 "나와 같이 자녀를 잃는 또 다른 죽음을 원하지 않으며 남편이 아내를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이들이 엄마 없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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