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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Mar
'아리조나 vs 캘리포니아' 교통법규 달라요, 조심!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12352
캘리포니아는 지리적으로 아리조나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가 피닉스에서 5시간 반 정도 거리여서 밸리의 한인들 왕래가 무척 잦은 곳이다.
가까이에 있어서 자주 찾는 곳이지만 아리조나와 캘리포니아는 엄연히 다른 주법 아래에 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캘리포니아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아차'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 때문에 교통티켓을 받을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이다.
전국에서 고속도로 교통법이 가장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리조나주를 벗어나 주경계를 지나는 순간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고속도로 교통법이 적용되는 캘리포니아를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 3가지를 살펴본다.
안전벨트를 매라
집중단속 시기를 제외하고는 아리조나에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차를 세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른 교통위반 사실로 정차를 당했다가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아서 추가벌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차를 정지시키고 단속한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아리조나 주민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중 하나가 바로 운전중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것이다.
아리조나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만 운전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피닉스의 경우 운전중 문자 메세지 전송을 금하고 이를 단속하지만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핸들을 잡고 통화를 하면서 운전해도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사정이 다르다. 운전중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전화하는 것은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다. 단, 핸즈프리 기기를 이용해 통화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이들의 탑승 방법
아리조나와 차이를 보이는 고속도로 교통법 가운데 아이들의 차량 탑승에 대한 내용도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에 동승한 자녀가 6세 미만 혹은 몸무게가 60파운드 보다 적게 나간다면 반드시 뒷좌석에 아동용 카시트 또는 부스터에 앉혀야 한다.
아리조나는 아동의 나이가 5세 이하일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만 몸무게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교통범칙금 역시 아리조나 보다 비싸 기분좋게 출발한 여행을 망치지 않으려면 교통법규 준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