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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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입국자들에게 코로나 19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인정되는 확인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베너헬스의 의사 압둘 나디어는 여행제한이 풀린 후 수개월 만에 파키스탄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자선 진료소를 방문하기 위해 스카이하버 공항으로 갔지만 탑승할 수 없었다.
나디어는 파키스탄에서 요구하는 대로 토요일 출발 전 72시간 내에 음성확인서를 받기 위해 CVS에 연락해 수요일로 코로나 19 검사 예약을 했다. 나디어는 수요일 오후 4시50분에 검사를 받았고 금요일 오전에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는 이제 로스엔젤레스와 런던을 경유해 이슬라마바드로 갈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토요일에 아내와 함께 공항에 도착한 그는 탑승할 수 없었다. 영국에서 요구하는 음성확인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비행기 출발시간이 오후 6시30분이었기 때문에 나디어가 검사를 받은 4시50분은 72시간에서 1시간 40분을 벗어났다. 직원의 제안에 따라 급히 검사를 받기 위해 터미널 4에 위치한 XpresCheck 클리닉으로 갔지만 그날 클리닉은 오픈하지 않았다.
나디어는 예약을 변경하고 지역 언론사로 연락해 자신이 겪은 일을 알리고 다른 여행객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 19 검사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 일부 국가에서는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고 일부 국가에서는 PCR 검사를 요구한다. 또 다른 국가에서는 빠르기는 하지만 신뢰도가 떨어지는 항원검사도 수용한다.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달라지는 기준에 맞춰야 하는 책임은 여행객들의 몫이다.
미국의 경우는 유연성이 있어서 미국에 입국할 때는 출발지에서 3일 내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72시간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웹사이트 (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testing-international-air-travelers.html)에서 검사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CDC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1시에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화요일 이후에 받은 검사결과를 가지고 입국하면 된다는 것이다.
기준을 따르는 것은 여행각의 책임이지만 각 항공사에서 도착지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으면 출발 전 탑승이 거부된다.
아메리칸 항공의 데렉 월스는 음성확인서와 관련해 다양한 이유로 탑승이 거부되고 있다고 말했다. 데렉에 의하면 탑승거부 사유는 검사예약 시간을 놓친 경우, 출발 시간 전에 확인서를 받급받지 못해서, 검사 포기, 양성판정, 또는 도착국가에서 요구하는 검사 방법이 아닌 경우 등이다.
XpresCheck에서는 신속검사만 가능하다. 클리닉 측에서는 목적지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아메리칸 항공에서는 코로나 19 검사 음성확인서 문제로 탑승을 못하는 경우 수수료없이 항공권 변경이 가능하다고 데렉은 말했다. 또한 웹사이트(apply.joinsherpa.com/travel-restrictions?affiliateId=americanairlines)와VeriFLY 앱을 통해 국가별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출발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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