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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Apr
아리조나 반이민법 발효에 또다시 '제동' 판결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12308
경찰의 이민단속을 허용한 아리조나 이민단속법 논란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아리조나 이민단속법(SB1070)의 핵심조항에 대한 연방법원의 발효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아리조나 주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해 연방법원이 내린 4개 핵심조항에 대한 발효금지 명령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리조나 이민단속법의 4개 핵심조항은 발효금지 상태가 계속된다.
지난해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규정은 ▲경찰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용의자가 불법이민자라고 의심될 경우 이민신분을 확인토록 한 조항, ▲이민신분 증명서류를 휴대하지 않은 이민자에 대한 처벌, ▲불법체류를 범죄로 규정한 조항 등이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 날 판결에서 이민법 집행은 연방 정부의 권한으로 아리조나 이민법원은 헌법상의 연방법 우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파에즈 판사는 "아리조나주 이민법은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 집행 권한을 침범한 것이며 미국의 외교관계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잰 브루어 아리조나 주지사는 "법원의 결정은 불법이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리조나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주정부 변호사들과 상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브루어 주지사는 이 문제를 연방 항소법원 전원 재판부에 다시 제기하는 방안과 곧바로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나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로 지난해 4월 브루어 주지사의 서명으로 촉발된 아리조나 이민단속법(SB1070) 논란은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특히 브루어 주지사가 이 문제를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이 법 뿐 아니라 다른 주들의 유사한 이민관련 법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