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법을 제정해 논란이 됐던 아리조나 주 의회에서 이번에는 불법이민자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할 수 없게 하는 법안 등이 부결됐다.
주 상원은 17일 `자동 시민권 부여 금지 법안'을 비롯한 5개 이민 관련 법안을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부결시켰다고 미 언론이 18일 전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법안은 최소 1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만을 시민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속지주의'는 수정헌법 14조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부터 14조를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돼 왔다.
남북전쟁 종전 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제14조는 당시 노예 후손을 비롯한 흑인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으나,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지를 두고 처음부터 논란이 되어었다.
그 후 연방대법원이 1898년 중국 이민자 부부 아들의 시민권 자격과 관련한 재판에서 부모가 시민권이 없더라도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아들은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자가 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금 미국의 '속지주의' 내용이 굳어졌다.
앞서 아리조나 주는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논란이 된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제정했으나 연방 정부의 소송으로 1심에서 이 법의 핵심 조항 발효가 금지됐고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