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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May
아리조나에서 "쌍절봉"은 더 이상 '금지 살상무기'가 아니다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99
아리조나 주민들의 쌍절봉 허용법안이 지난 주 금요일 주지사의 서명으로 승인됐다.
법제안 SB1219은 상원에서 24-5, 하원에서 42-17로 통과되어 주 헌법에서 쌍절봉을 "금지 무기"로 규정한 부분을 없애기로 했다.
지지자들은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두 개의 봉을 로프 또는 체인으로 연결한 쌍절봉을 소지해도 무기소지로 고발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반가워했다.
존 캐버너 주 하원의원 (공화. 파운틴 힐즈)는 "보통 사람들은 야구 방망이로 쌍절봉 보다 더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캐버너는 "쌍절봉은 누구에게도 위험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무술 활도을 하는 성인이나 아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수정되기 전까지 아리조나에서는 무술대회를 준비할 때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동안 쌍절봉이 폭탄, 총기 소음장치와 자동소총 등과 같은 살상무기로 분류되어 제작, 소지, 이송 또는 판매가 금지됐었다. 위반할 경우에는 범죄로 기소될 수 있었다.
쌍절봉 허용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주의회에서 총기폭력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애트나 살맨 주 하원의원 (민주. 템피)은 "생명을 구할 방법을 찾는 대신 쌍절봉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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