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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May
"셀폰 손에 들고 통화하면서 운전하면 제한속도 0 마일?"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90
메사의 한 남성이 프리웨이에서 제한속도에 맞춰 운전 했는데도 주 경찰로부터 속도위반 티켓을 받았다. 그 이유는 바로 운전중 셀폰 사용이었다.
빌이라고 이름을 밝힌 이 운전자는 경찰로부터 운전중 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한 것에 대한 경고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말에 통과된 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 법안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부터 적발되면 첫 번째는 75 달러에서 149 달러, 반복되면 150 달러에서 250 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경찰들은 경고만 주게 되어 있으며 새 법안에 과속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지난 주 월요일 루프 202에서 빌이 받은 경고장과 티켓을 보면 그는 제한속도가 65 mph인 구간에서 65 mph로 달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위반사항은 "과속/합리적인 이유"라고 되어 있다.
경찰이 차를 세울 때 빌은 자신이 통화 중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경찰은 새로 통과된 법안에 따라 운전중 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는 내용을 설명하며 경고장과 속도위반 티켓을 주었다고 한다. 또한 티켓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신이 셀폰을 손에 들고 운전할 때는 제한속도가 시간 당 0 마일이기 때문"이라고 경찰이 설명했다고 한다.
주경찰 디렉터 프랭크 밀스테드에게 "손에 들고 있으면 0 마일"에 대해 묻자 밀스테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밀스테드는 빌이 법정에 출두하기 전에 실수한 것이 있다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빌이 받은 티켓에는 6월 5일까지 법원에 가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밀스테드는 자신은 아직 빌이 법정에 가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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