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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Mar
"내 크레딧 점수,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11907
내 크레딧 점수는 얼마일까?
주택 구매나 차량 구입시 혹은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을 때에도 필요한 것이 개인의 크레딧 점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 년에 3번은 '프리 크레딧 리포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전단지나 웹사이트 등에서는 '공짜'임을 강조하는 '프리 크레딧 리포트'에 대한 선전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무료가 아니라 일정기간 공짜로 사용하고 그 뒤부터는 매달 비용을 부과하는 'Trail' 프로그램이어서 자칫 원하지 않는 금전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당국은 크레딧 리포트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크레딧 점수와 내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무료 크레딧 리포트는 'annualcreditreport.com'으로 접속하면 된다.
이전의 경우 차나 주택을 구매할 때 내가 생각한 크레딧 점수보다 낮게 나왔다고 생각할 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7달러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만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 규정도 바뀌었다.
크레딧 리포트를 받고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신분도용이나 잘못된 정보 뿐 아니라 ▲신상기록(이름, 주소, 소셜번호와 생년월일 등) ▲2년이 지난 크레딧 조회 기록이 아직 남아 있는지 ▲7년 넘은 소송 기록 ▲완납한 연체세금 기록 등이다.
또 파산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파산(Ch.) 번호가 기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10년 전 파산기록은 삭제돼 있어야 한다.
참고로 크레딧 구좌를 너무 많이 오픈된 상태로 두면 밸런스가 '0'라 하여도 크레딧 스코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하지 않는 크레딧 어카운트는 닫고 반드시 '본인의 의사로 구좌를 닫았음'(closed by customer)이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는 조속히 정정을 요구하는 신청을 해야 한다.
법적으로 크레딧국은 신청서를 받으면 조회하게 되어 있고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연락하도록 돼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크레딧 리포트에 좋지 못한 기록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설명하는 '간단명료한 상황설명'(brief statement explaining a particular entry)을 삽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www.pueblo.gsa.gov/cic_text/money/creditscores/your.htm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