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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Mar
일반 시민 뜨거운 차 안에 갇힌 아기 구조 허용 법안 상정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5
여름 철 뜨거운 차 안에 애완동물이나 어린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바로 구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아리조나 하원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상원 법제안 1001은 차량의 창문을 깨고 아기나 동물을 구하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한 순간이라는 "선한 믿음"이 있을 때 적용된다.
존 캐버나 주 상원의원 (공화. 파운틴 힐즈)는 아리조나 동물보호협회가 소속된 아리조나 인도주의법안연맹의 얘기를 듣고 이 같은 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캐버나 의원은 이 법안이 위급한 상황에 아기나 동물을 구하기 위해 차량을 손상한 것에 대한 민사책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조나 동물보호협회의 스티븐 한센 박사는 매년 경찰과 동물 응급구조대는 아이들과 동물을 차 안에 남겨 놓은 것으로 인해 수십 건의 신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미국 수의학연합에 의하면 창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는 10분 내에 처음 기온에서 20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법으로는 집행기관과 동물통제기관에서는 아기나 동물이 있는 차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따라서 차 안에 아기나 동물이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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