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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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 주청사에서 올 해 해결해야 할 가장 골치아픈 문제 중 하나는 2018년 주 지도자들에 의해 승인된 32 달러의 차량등록비용의 폐지 또는 인하를 결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지난 해 봄, 주의회에서는 교사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RedforEd 운동을 잠재우기 위해 차량등록비용을 18 달러로 책정했었다. 그러나 11월 주 교통국 (ADOT)의 발표에서는 32 달러로 부풀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법안시행에 대한 재정적 영향을 가늠하는 주의회 합동예산위원회에서는 웹사이트에 어떻게 지난 해 18 달러라는 수수료가 책정됐었는지 타임라인을 올렸다.
반면 32 달러로 올린 기관인 ADOT에서는 관련자료 공개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ADOT에서 자료 공개에 대응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으며 그것도 한 페이지 분량으로 수수료를 계산한 내용이 전부였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고속도로 순찰대 예산을 공개하고 그것을 등록차량의 수로 나눈 것이다. 고속도로 순찰대 예산의 근거나 어느 차량이 등록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어느 차량이 면제 또는 감소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다. ADOT은 그동안 그같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해왔다.
5월 6일 ADOT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계산된 것이며 240만 차량에 대한 수수료 면제 이유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부서 대변인은 그 자료가 수수료를 책정한 뒤에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차량과 일부 트레일러를 포함한 특정 차량들에 대한 등록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것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등록비를 책정한 ADOT 존. S. 할리코우스키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당초 등록비는 주경찰 (DPS)의 고속도로 순찰에 드는 비용의 110 퍼센트를 커버하기 위해 책정됐다. 순찰비용은 이후 수 차례 인상됐다.
입법 분석가들은 비용을 책정을 할 때 ADOT에 그 액수를 먼저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고 예산위에서는 1억4천9백만 달러로 대략 책정했다. 그 액수를 830만 등록차량에 나누어 부담시키는 것이다.
몇 달 후 주지사 실에서는 나름대로 1억7천7백만 예산에 등록 차량 740만으로 해서 23.80 달러라는 등록비를 산출해냈다.
지난 4월에 최종 결정된 주전체 예산에서 고속도로 순찰을 위한 예산은 또 다시 1억6천7백만 달러로 오른다. 이 숫자에 110 퍼센트를 곱하면 1억8천3백만 달러가 나오고 등록차량 운전자들은 각각 약 24.80 달러를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과정을 웹사이트에 공개한 합동예산위에서는 당시 주지사실에 고속도로 순찰 예산의 근거를 물었지만 제대로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예산 산출에 대한 공개자료를 요구받은 ADOT는 DPS로부터 예산산출 근거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숫자가 연결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ADOT 대변인 덕 닉은 답변을 거부했다. 닉은 그 숫자가 부서에서 부서로 전달됐지만 그 과정에서 문서가 만들어지거나 증거를 보여줄 일련의 기록을 남긴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예산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ADOT에서는 등록 차량 숫자를 580만으로 줄였다. 트레일러의 경우 한 번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재등록이 필요없어 등록비 부담에서 제외됐다. 또한 2년 또는 5년 간 유효한 등록을 한 운전자들도 2019년에 또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됐다. 그 다음에 ADOT에서는 등록비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차량들을 분류했다. 장애인 주차권 또는 임시 허가를 받은 차량,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사용되지 않는 차량, 정부 차량, 비영리단체 소유 차량,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군대와 연관된 운전자"의 차량 등이 포함된다.
골프 카트와 주로 차도 밖에서 사용되며 가끔 운행되는 차량은 등록비가 5 달러이다.
ADOT에서는 왜 특정 차량은 면제가 되고 왜 어떤 차량은 적은 등록비를 내는지를 결정하기까지 진행된 내부 논의를 보여줄 이메일, 메모, 노트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1억8천3백만 달러의 예산을 580만 차량으로 나눈 32 달러라는 수치를 얻은 ADOT는 지난 해 11월 말 이메일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등록비 책정을 알렸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의회에서는 반발했다.
폐지를 추진하는 첫 번째 법제안이 올 해 1월 미셸 우젠티-리타 주 상원의원 (공화. 스카츠데일)에 의해 제출됐다. 우덴티-리타는 이 규정이 폐지되기 전까지 어떤 주예산안에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소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주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어떤 이슈 보다 많은 이메일와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엄마가 이 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전화를 해왔다고 전했다.
만일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고속도로 순찰 비용은 일반기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이 법안은 하원의 투표를 거쳐 덕 듀씨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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