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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Sep
피닉스 시, "반려견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처벌"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71
피닉스 시에서 규정을 수정하면서 이제 반려견에게 충분한 쉼터를 제공하지 않거나 쇠사슬로 묶어 놓는 견주들은 최소 벌금, 심각한 경우는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
피닉스 시의 동물학대 법령의 업데이트는 지난 6월에 통과되고 동물복지단체 및 시 여러 기관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21일에 확정됐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정된 법령에서는 반려견을 묶어 놓을 수 있는 줄의 종류, '충분한 쉼터'의 정의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쇠사슬은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주 화요일, 피닉스 시의원 로라 패스터는 아리조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AHS)와 같은 동물복지 단체의 의견을 참고해 스태프들과 함께 법령을 업데이트했다고 말했다. 패스터는 이번 법령 업데이트는 2017년 글렌데일 시의 결박 금지 법안을 모델로 했다고 말했다. 글렌데일 시에서는 반려견을 어떤 것으로든 반려견을 묶어놓는 걸 금지하고 있다. "우리도 결국에는 글렌데일과 같은 법을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패스터는 말했다.
피닉스 시의 수정된 법령에서는 반려견을 멈춰있게 하거나 함께 돌아다닐 때, 로프, 일반 목줄, 케이블 등은 허용한다.
2016년, 피닉스 시에서는 10피트 이하의 짧은 쇠사슬로 반려견을 묶어 놓는 것을 금지하며 쇠사슬이 엉키는 것, 그리고 묶어 놓는 것으로 인해 그늘이나 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등을 언급했었다.
앞으로 반려견을 쇠사슬로 묶어놓을 경우, 첫 번째 위반에 벌금 250달러, 두 번째는 1급 경범죄로 간주해 48시간 징역 및 1000달러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세 번째 적발될 경우는 15일 징역에 2000달러 벌금형을 받게 된다.
패스터는 법령의 주 목적은 처벌보다는 교육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교육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때 처벌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령 수정의 집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동물복지단체뿐만 아니라 경찰의 도움도 받았다고 패스터는 말했다.
피닉스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산업구역에서 경비견으로 묶어 놓는 개들이다. 이들은 하루종일 묶여있다가 밤에만 목줄에서 해방된다.
"충분한 쉼터"는 이제 "반려동물이 일년내내 접근할 수 있는 자연적 또는 인공 그늘로 튼튼한 구조에 반려동물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서고 방향을 바꾸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을 말한다.
업데이트된 정의에는 또한 반려동물의 집이 극한의 날씨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환기와 배수가 잘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질병, 감염, 기생충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