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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Sep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15센트 더오른다" 인플레이션에 맞춘 조정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23
지난 4년 간 네 차례 단계적으로 인상된 아리조나의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시간당 15센트 더 오른다. 전국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것이다.
올 해 8월까지 12개월 간 소비자물가지수가 1.3% 증가했기 때문에 $12.15로 인상된 것이다. 아리조나의 최저임금은 전국의 인플레이션에 맞춰 앞으로도 조절된다.
최저임금과 관련 규정을 관리하는 아리조나 산업위원회는 내년 인상내용을 이 달에 발표했다. 아리조나에서는 인플레이션 변화에 맞춰 5센트 씩 인상한다.
아리조나의 최저임금은 2016년 유권자들에 의해 법제안 206이 승인된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당시 시간당 $8.05였던 최저임금은 2017년에 $10, 2018년 $10.50, 2019년 $11, 올 해 $12까지 올랐다.
전국 주의회회의에 의하면 아리조나의 최저임금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 그러나 다른 주들이 인상하면서 내년에는 5위 밖으로 밀려나 2021년에는 메인 주와 함께 공동 9위로 내려간다.
현재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워싱턴 D.C.로 시간당 $15이며 캘리포니아, 워싱턴, 메사추세츠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내년에는 코네티컷, 오레곤, 뉴욕, 콜로라도가 아리조나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순위에서 하위 21개 주는 모두 연방 최저임금 $7.25를 따르고 있다.
아리조나 내에서도 플래그스태프를 비롯한 일부 도시들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현재 $13이며 내년 1월에는 $15로 인상된다.
법제안 206은 임금 이외에도 아리조나 내 규모가 큰 고용주에게는 연중 5일 간의 유급병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리조나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비공식 베이비시터, 부모 또는 형제에게 고용된 경우, 연방기관 직원, 아리조나 주정부 직원, 그리고 연 수익 50만 달러 이하의 특정 소규모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의무규정에는 규정을 적어 휴게실이나 기타 눈에 잘 뜨이는 곳에 붙여놓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팁을 받는 직종에 대해서는 팁으로 차액이 채워질 경우 고용주가 시간당 최저임금 보다 $3 적게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