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가 14일 지역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리조나식 이민단속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아리조나 주에서 발효된 유사한 이민법이 법정투쟁으로 이어졌듯이 이번 조지아주 이민법도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주정부 및 지역경찰이 범죄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불법체류자를 숨기거나 이동시켜 주는 사람을 처벌하며 ▲민간기업 및 고용주들이 신규고용직원이 합법 체류자인지를 확인토록 하며 ▲취업을 위해 허위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주 및 지역경찰이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은 아리조나 이민법과 같은 내용으로 아리조나에서는 이 조항이 연 정부의 위헌소송으로 1, 2심에서 발효가 유보된 상태다. 이제 조지아주 이민법의 시행 여부는 공화당 소속 네이선 딜 주지사의 손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