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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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에서는 커플과 대리모 간에 법적계약을 맺고 대신 아기를 낳아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임한 트렌트 프랭크 연방 하원의원 (사진)과 같이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사람들과 부부 또는 한 개인을 위해 아기를 낳아 주겠다는 대리모의 계약이 아리조나에서도 존재한다.
아리조나 주민들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합법적 부모라는 법정명령서를 얻을 수는 있다.
두 명의 의원실 직원들에게 대리모가 되어 달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하원윤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프랭크 의원은 사임했다. 프랭크는 한 여성에게 대리모가 되어 주는 조건으로 5백만 달러를 제안했다고 지난 주 AP 통신은 보도했다.
1994년 아리조나의 한 항소법원에서는 부모가 되려는 커플이 아리조나의 법에 반박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기존의 법은 대리모도 아이의 법적 엄마로 인정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은 커플들은 정기적으로 자신들을 법적 부모로 인정해 달라고 아리조나 법원에 청원을 했다. 일부 경우에는 출산 전에 판사가 명령을 내려야 하기도 했다.
대리모 관련 변호를 맡고 있는 피닉스의 댄 지스킨 변호사는 대개 부모들과 대리모 모두 아리조나 거주자일 경우에는 대리모 계약을 맺지 말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아리조나 법으로는 그 계약의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난임 시술 의사들은 부모와 대리모에게 대리모 합의 전에 변호사를 만날 것을 권유한다. 모든 관련자들이 아리조나의 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누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스킨 변호사는 말한다.
대리모의 역할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결혼을 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양성 커플이 그들의 난자와 정자를 이용하지만 대리모의 자궁을 빌려 수정해 태아를 성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메릴랜드의 가정법률회사에 의하면 이 경우에는 출산 전에 법정에서 이 커플을 법적인 부모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양성 또는 동성 커플이 타인의 난자 또는 정자를 받아 수정하는 경우는 출산 전에 부모로 인정받을 수 없다. 출산 후에 입양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지스킨 변호사는 아이가 그 부모와 아무런 유전적 연관이 없는 경우는 출산후 입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대리모에 관한 법 규정은 주마다 다르며 특히 관련자 중 한 명 타주 거주자일 경우는 규정이 뒤죽박죽되는 경우가 많다.
대리모 법안은 뉴저지의 '베이비 M' 케이스 이후 급조됐다. 당시 계약을 맺은 대리모가 출산 후 변심으로 양육권을 요구해 법정분쟁이 발생했었다.
아리조나에서는 1994년 수스와 마리코파 카운티 대법원 간의 분쟁이 유명하다. 대리모를 통해 삼둥이를 얻은 부부가 나중에 이혼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다. 이 부부의 경우 난자는 엄마로부터, 정자는 아버지로부터 받아 대리모의 몸에 넣어 수정시켰었다.
삼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인 쪽에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공동양육권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편 측에서는 당시 아리조나 법에 따라 법적 엄마는 대리모이기 때문에 부인에게는 법적으로 양육권이 없다고 맞섰다.
삼둥이가 출산된 후 마리코파 카운티 대법원은 로널드 수스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양육권을 주었다. 또한 당시 아내 파멜라 수스에게는 아이들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이 같은 결과는 파멜라 수스의 적법성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결국 항소법원에서는 아리조나의 대리모법이 연방 및 아리조나 헌법에 명시된 동등한 권리를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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