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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Dec
이민자 운동하던 여성에 영주권 취소하고 추방 명령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14
이민자 권리운동을 하던 여성에게 추방명령이 내려졌다. 판사가 영주권을 취소하고 망명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투산의 연방 판사는 지난 주 알레한드라 파블로스 (33세)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저지른 범죄기록을 이유로 추방명령을 내렸다.
파블로스는 2016년부터 버지니아 애넌데일의 전국 출산건강 라틴계연구소에서 일했다. 파블로스는 멕시코 노갈레스에서 태어났지만 아기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파블로스는 음주운전 및 위험 약물 소지 혐의 등으로 아리조나 주 엘로이의 교도소에 2년 간 수감됐었다.
지난 주 화요일 법정에서 토마스 마이클 오리어리 판사에게 파블로스는 멕시코로 돌아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사는 출산에 대한 권리운동이 보호를 받아야 될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망명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블로스는 지난 3월 이민국에 체크인 하기 위해 피닉스를 방문했다가 체포되어 43일 간 억류됐었다. 체포되기 두 달 전 파블로스는 국토안보부 건물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해 무단침입 및 사법간섭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파블로스의 지지자들은 그녀의 활동이 이민세관집행국 (ICE)의 타겟이 된 원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ICE 측에서는 활동과는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덕 듀씨 주지사에게 파블로스의 2010년 음주운전 사면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어 지난 주에만 1만6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목표는 2만5천600 명이다.
파블로스는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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