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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Jan
올 해부터 특정 진통제 종이 처방전 금지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49
올 해부터 아리조나에서는 특정 진통제에 대한 종이 처방전이 금지된다. 오피오이드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의사 등 헬스케어 전문인들은 옥시코틴, 퍼코셋, 그리고 비코딘을 포함한 2급 규제오피오이드 진통제는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
처방전 위조를 단속하기 위한 이 법안은 2018년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덕 듀씨 주지사가 승인한 포괄 법안의 한 부분이다. e-처방전 의무화는 원래는 지난 해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연기되어 올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난 해 2월 보강된 법안에서는 전기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는 종이 처방전을 허용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인디언 헬스 서비스, 동물병원, 그리고 군 시설에서는 종이 처방전이 계속 허용된다.
아리조나 보건국에 의하면 2017년 6월부터 2019년 말까지 불법약물을 포함한 오피오이드가 원인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망 건수가 3800 건에 이르렀다. 두씨 주지사는 하루에 아리조나 주민 두 명 이상이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사망하기 시작한지 1년 후 2017년 주 전체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아리조나 오피오이드 확산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2019년 8월 현재, 주 내 오피오이드 처방은 13 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