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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Feb
법원, 상습 음주운전자에 20년 중형 선고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9212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법정이 20년 중형을 선고했다.
마리코파 카운티 법원은 어린 자식을 무릎에 앉힌 상태로 술을 마시며 운전을 하는 등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는 58세의 잭 마이저에게 "반복되는 그의 음주운전은 우리사회에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의 기회를 무시한 그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20년형 언도 배경을 설명했다.
1980년대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수없이 취소된 것은 물론 1992년 이후엔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중범으로 기소되기도 한 마이저는 이번 선고로 오는 2028년까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는 수감형을 감수해야 하며 출소 이후에도 평생 보호감찰 아래에서 생활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작년 2월, 여러 개의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하다 붙잡힌 마이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의 3배가 넘는 0.293%가 나왔으며 일주일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그는 역시 인사불성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78%를 보이는 등 체포와 구금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멈출 수 없는 상태였다.
(Kay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