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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Feb
'운전중 텍스트 전면금지' 법안 마련중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10622
아리조나 주의회가 운전중 텍스트 메세지를 주고 받는 행동을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회에 상정될 '상원법안 1538'은 운전중 텍스트 메세지를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접한 캘리포니아가 운전중 텍스트나 손으로 휴대폰 전화를 받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리조나주에서는 현재 피닉스시만이 운전중 텍스트 메세지 사용을 시조례로 금하고 있을 뿐이다.
작년 교통사고로 아들은 잃은 지나 카마초는 "일을 하러가던 아들이 운전중 텍스트를 주고 받다 차량 중심을 잃고 사고가 나 결국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1초의 순간이 아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남은 가족들에겐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아픔을 남겼다"며 "운전중 텍스트 메세지를 하는 것은 법을 이용해서라도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리조나 AAA지부의 린다 고먼은 "운전중 텍스트를 주고 받는 것은 부주의 운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행동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23배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만약 '법안 1538'이 주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은 2012년 1월부터 주 전체에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