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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Aug
임차인 퇴거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각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75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한 임차인 퇴거유예 기간은 끝났지만 도움이 필요한 임차인들이 임대료와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마리코파 카운티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연방 재난 지원금이 충분히 남아 있다.
마리코파 카운티 복지부의 브루스 리겟은 지원금 신청자들은 필요한 모든 증빙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겟은 "해당 가구 모든 성인의 소득과 임대인 정보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기요금 체납 알림, 임대인 계약서 및 연락처 등도 필요하다.
카운티 복지부에서는 이미 신청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연락해 신청절차를 돕는다. 리겟은 신청을 시작만 하고 마무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현재까지 480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리겟은 Solari라는 기관과 함께 작업하며 Solari 에서 신청자들과 접촉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리겟은 또한 새로운 신청요건 때문에 더 오래걸리는 것이라며 "연방에서 요구하는 서류, 임대 계약서 사본, 임대인 정보 등으로 인해 시간이 두 배로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지원은 소득이 가장 적은 가구 우선으로 한다.
아리조나에서는 연방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총 15 가지의 긴급 임대 및 유틸리티 요금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은 거주지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신청해야 하는데 메트로 피닉스의 경우 카운티와 시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아리조나 경제안보부에서는 마리코파, 피마, 유마 카운티를 제외한 모든 카운티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마리코파 카운티 내에서는 피닉스, 챈들러, 길버트, 메사, 글렌데일도 자체적으로 임대 및 유틸리티 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 해당 시 주민들은 시청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들 시에서는 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비영리단체와 계약을 맺고 운영한다. 여섯 곳의 미국 원주민 트라이브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리코파 카운티 프로그램은 이 같은 프로그램이 없는 지자체와 지자체로 인가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다.
아리조나 주에서는 농촌지역의 임차인과 임대인들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des.az.gov/ERA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아리조나 주민 누구나 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전기요금 등 유틸리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마리코파 카운티 프로그램은maricopa.gov/renthelp을 이용해 선청하면 된다.
피닉스에서는 복지부에 전화예약을 먼저 해야 한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전화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phoenix.gov/humanservices/programs/emergency를 방문하면 된다.
메사는mesaaz.gov/mesacares에서, 챈들러와 길버트는azcend.org/community-action-program에서, 글렌데일은glendaleaz.com/live/city_service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