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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Feb
'미국화' 된 딸 살해 이라크 이민자 유죄 평결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11610
딸이 미국화 됐다는 이유로 소위 명예 살인을 한 이라크 이민자에게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2월22일 피닉스 법원에서 2급 살인 유죄 평결을 받은 50살 팔레 하산 알말레키는 지난 2009년 10월 중매결혼을 거부하고 남자친구를 사귄 딸 20살 누르를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자동차로 깔아 죽였다.
알말레키는 딸의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평결을 받았다.
알말레키는 딸을 죽인후 멕시코를 거쳐 런던으로 달아났다가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