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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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더 강력한 반이민법 1611 주의회에 상정




지역경찰의 이민단속권을 허용한 상원법안 1070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이민단속법안'이 아리조나 주의회에 상정돼 또 다시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이민단속법 제정에 이어 올해 불체자녀 시민권 불허 법안 등 파상적인 반이민 입법 공세를 펼치고 있는 아리조나 공화당이 이민자의 공립학교 입학과 운전문제 그리고 공무원의 이민법 신고 의무, 노동자격 확인 의무화 등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민단속 규정을 담고 있는 '포괄이민 단속법안'(상원법안1611)을 주의회에 상정했으며 2월22일(화) 상원 산하 세정위원회 투표에서 7:6으로 통과됐다.

따라서 법안은 상원에 정식으로 제출돼 논의를 거쳐 전체 표결에 부쳐지고 하원에서도 승인과정을 통해 수용되면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된다.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금지

지난해 상원법안 1070 입법을 마련하고 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표적인 반이민 성향 정치인인 러셀 피어스 주 상원의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특히 불법이민자의 경우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교는 물론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까지 금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 때 불법이민자들이 공교육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안은 집에서 교육을 받는 홈-스쿨링 학생들을 포함해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학교측에 법 적용 30일 이내에 합법체류신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1차적으로 학교에서 경고장이 발송되고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이 조사에 착수한다.


불체자 신분 학생들에 대한 잰 브루어 주지사의 입장은 법안 지지쪽으로 기울어 있다.

아직 법안 1611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브루어 주지사는 이전에 불체신분 학생들이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칼리지에 다니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당시 브루어 주지사는 "타주에서 오는 학생들도 'out of state' 학생으로 분류돼 비싼 학비를 내며 학교를 다니는데 불체자 신분 학생들은 아리조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발언했었다.


행정시스템 총동원한 압박

불법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은 물론 이미 운전면허증을 가진 불체자의 운전행위도 불법화된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차량을 주정부가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안은 불법 이민자의 취업을 막기 위해 모든 기업들이 전자 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때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응급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메디케이드 혜택을 이용하거나 차량 타이틀 획득시, 그리고 새 차량 구입 및 등록을 할 때도 반드시 미국내 합법체류신분을 증명해야 한다고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입주할 때도 체류신분 증명이 요구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은 강제퇴거 시킬 수 있는 조항도 들어있다.

지문날인을 비롯해 결혼증명서 등 정부가 발급하는 모든 종류의 공적서류 발급이 불법이민자들에게는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베네핏을 신청할 경우 공무원들은 수여자의 체류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1급 경범죄로 처벌받고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취업하는 불법이민자들은 주법에 의거해 최소 180일 간의 수감형이 선고된다.


불체자 자녀 시민권 자동취득금지 법안도 위원회 통과

이날 상원 산하 세정위원회에서는 불체자 자녀들의 시민권 자동취득금지 법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돼 8:5의 투표결과로 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상원법안 1308'로 명명된 불체 자녀 시민권 자동취득금지법은 미국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시민권 수여자격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

법안은 미국내에서 출생했더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거나, 혹은 부모 둘 중에 최소한 1명이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로 제한하도록 연방정부 시스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상원 전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새 반이민법의 파장

또다른 반이민 논란을 몰고 올 아리조나의 새 상원법안들이 심의되던 22일, 주의회 앞에서는 수백명의 법안 찬성그룹과 반대그룹 주민들이 몰려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작년 주의회를 통과돼 시행에 들어간 상원법안 1070이 불체자 단속에 그 무게를 뒀다면 이번 법안들은 '아리조나에서 불체자 몰아내기'에 행정적 시스템이 총동원된 전방위적인 압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그 세력이 더욱 커진 공화당이 반이민 정서를 이끌며 주의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 22일 상원 위원회를 통과한 새 법안들은 상원과 그리고 하원의 승인을 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잰 브루어 주지사 역시 공화당 계열인데다 지난해 반이민법 1070 통과로 정치적인 입지를 단단히 굳히는 등 톡톡히 재미를 본 바 있어 역시 의회를 거친 새 법안들을 인정하고 시행 승인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작년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을 포함한 아리조나의 신 반이민법에 대해 연방정부가 제동을 걸며 법안 1070처럼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지만 이런 종류의 법안이 논의되고 정치권에서 지지를 얻으며 통과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리조나 내의 수많은 불법이민자들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안 1070의 경우처럼 올해도 불체자를 포함한 히스패닉계 주민들의 아리조나 대거 탈출 러쉬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불체신분의 종업원을 고용했다 적발되면 업체 역시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새 법안 1611은 명시하고 있어 체류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업주들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히스패닉계 인구의 이탈로 일손을 찾는 것이 힘들어 질 가능성도 높다.

거기다 밸리 한인커뮤니티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히스패닉계 고객을 상대로 한' 한인업체들이 히스패닉 주민들의 대량 이주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폭의 매출 감소 위기를 맞게 된다면 아리조나 전체 한인사회에 상당한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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