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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Apr
잰 브루어 주지사 'Birther' 법안에 거부권 행사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12341
미국의 내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입후보자의 미국내 출생 입증책임을 의무화한 법안이 아리조나주에 의해 최초로 추진됐으나,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렸다.
잰 브루어 아리조나주 주지사는 18일 "애리조나주에 등록할 대선 후보자의 자격을 주의 선거관리 책임자 1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자의적이거나,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아리조나주가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해 온 이 법안은 후보 등록 이전 대선 후보가 미국에서 태어났음을 증명하기 위해 출생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증빙서류에는 '세례의식에 따른 할례 증명서'도 포함돼 있다.
브루어 주지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의 대선 후보에게 '세례 할례 증명서'를 제출받도록 요구하는 일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면서 "이건 나가도 한참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이 주목을 받은 것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만큼 헌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소위 `버서(Birther)'들의 주장을 보수진영의 텃밭인 아리조나주에서 법제화하려 했기 때문이다.
연방제인 미국에서 대선 후보자들은 50개주에 각각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아리조나주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대선 후보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아리조나주는 지난해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통과시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놓고서도 내부에서 '너무 튀는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출생했으나, '버서'들은 지난 대선 이후 줄기차게 그가 하와이 주당국의 출생증명서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며 출생지 의혹을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