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오던 시민권 취득권리를 제한하는 아리조나 법안이 1월27일(목) 주의회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을 구성한 공화당 소속의 론 고울드 주상원의원(레이크 하바수 시티)와 역시 공화당 소속인 존 카바노프 주하원의원(파운틴 힐즈)은 "불체자들이 낳은 미국 출생 자녀들의 시민권 자동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27일 주 상.하원 모두에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 상원에서 사법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고울드 의원은 "이 법안이 2월 초 무렵 상원내에서 검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고 카바노프 의원은 "새로운 회기연도 예산 승인이 있은 다음에야 우리가 상정할 새 법안이 하원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반이민법이라 불린 '아리조나 상원법안 1070이 통과돼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리조나는 올해엔 불체자 자녀들의 시민권 자동취득을 막겠다고 나서면서 또다시 강력한 반이민 성향을 바탕으로 수구보수의 이미지를 내외적으로 더욱 다지게 될 전망이다.
불체자 자녀들의 시민권 자동취득 금지가 법제화되고 시행에 들어갈 경우 법안 1070의 사례에서 처럼 연방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아리조나주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연방대법원의 유권해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