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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May
밸리서 헬기까지 동원된 1시간반 추격전 벌어져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9584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운전자가 추격전 1시간 반만에 결국 검거됐다.
공공안전국은 "5월15일(일) 정오 무렵, 밸리 60번 하이웨이 상에서 정차명령을 받은 보 위옛(30)이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약 1시간 반 가량의 추격전을 벌였고 이후 체포됐다"고 전하고 "다행이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 위옛은 이날 12시45분 경 60번 하이웨이 상 밀 애비뉴 출구 인근에서 경찰의 정지명령을 받았고 카풀 래인으로 접근해 정차를 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가속을 하면서 달아나 추격전이 시작됐다.
위옛은 I-10 서쪽방향으로 운전하다 피닉스 간선도로로 내려 도주를 이어갔고 경찰은 차량을 멈추기 위해 밴 뷰런 스트리트와 55th 애비뉴 교차로 상에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스파이크를 설치했다.
타이어가 터졌음에도 위옛은 차를 멈추지 않았고 다시 I-10 하이웨이로 올라가 이번엔 동쪽 방향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I-10을 거쳐 202 하이웨이 동쪽 방향으로 운전대를 돌린 보 위옛은 길버트 로드 출구를 통해 간선도로로 내려온 뒤 메사시로 진입하며 도주행각을 이어갔지만 2시15분 경 혼 로드와 레하이 로드 교차로 상에서 결국 차가 멈추면서 경찰에 붙들리는 신세가 됐다.
경찰은 보 위옛에게 공무집행 방해, 중범 과속, 마약 관련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도주과정에서 위옛은 한 때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질주하기도 했지만 스파이크로 인해 차량 바퀴가 파손된 뒤에는 35마일 이하의 느린 속도로 주행할 수 밖에 없어 다른 시민들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도망치는 위옛을 붙잡기 위해 메사경찰과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 공공안전국 등 다수의 경찰이 출동했고 피닉스 경찰은 '파이어 버드' 헬기를 띄워 차량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지상 경관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