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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Mar
교차로 단속카메라 철폐 법안 '상원 통과 좌절'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10564
각 도시의 교차로 단속카메라 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좌초됐다.
3월2일(수), 아리조나 주상원에 상정된 '교차로 단속카메라 금지법'은 투표결과 15:15로 승인되지 못했다.
투표가 이뤄지기 전 금지법안 찬성자들은 이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찬성론자들은 "교차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소유주가 아닌 타인이 운전을 했을 때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를 징수할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일부 선량한 주민들은 이런 경우에도 벌금을 내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법안 금지를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들은 단속카메라를 안전을 위한 시설이 아닌 주요 수입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성토했다.
반면 단속카메라를 지지하는 그룹은 "각 도시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단속카메라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막는 것은 경찰관 업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또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는 사고가 줄어드는 등 이미 통계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전 주지사 자넷 나폴리타노가 아리조나 하이웨이 곳곳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뒤 현 주지사 잰 나폴리타노는 지난해 카메라 운용회사와의 재계약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하이웨이 상의 단속카메라 작동은 이미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각 도시들은 여전히 교차로에서 과속과 정지신호 위반차량들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철폐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