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011-May
아리조나 주정부 '반이민법' 연방대법에 상고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8594
아리조나주 당국은 9일 주 이민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발효 금지 명령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리조나주 이민법은 지역 경찰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임의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리조나주 외 미국의 다른 주들에서는 불법 체류자라는 타당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잰 브루어 아리조나 주지사와 탐 혼 검찰총장은 이날 "시간 절약을 위해 제9 순회 연방순회항소법원의 2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브루어 주지사는 "아리조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제9 순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법원은 아리조나주 이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발효 금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