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2011-Apr
AZ "흡연.비만.당뇨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벌금 계획" `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11408
아리조나주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 가운데 흡연자, 비만,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50달러(약 5만4000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자녀가 없고 흡연자, 비만, 당뇨가 있는 사람이 의사의 권고대로 건강을 개선하지 못하면 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라고 지난 1일 보도했다.
잰 브루어 아리조나 주지사가 발의한 이 조치가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생활태도가 건강하지 않은 의료보험 수혜자에게 주정부가 비용을 부과시키는 첫 사례가 된다.
주 정부는 이번 조치로 생기는 비용을 장기이식 수술 등 그동안 재정난으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수혜에서 제외됐던 수술이나 치료를 다시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법안 발의자는 공화당 당적의 잰 브루어 주지사. 공화당이 주의회의 다수당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조치에 대해 아리조나주 모니카 커리 대변인은 "담배를 피고 싶으면 피워도 된다. 하지만 그만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복지예산을 축소하기를 원치 않는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하지만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도 자신들의 건강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며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별 요금'의 형태로 부과되는 이 벌금은 1차적으로 자녀가 없는 수혜자 가운데 체중이 기준치를 넘거나 담배를 피우고, 또 당뇨가 심한 사람들에 부과된다. 이들은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건강상태 개선 권고를 받게 되는데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50달러의 벌금납부를 감수해야 한다.
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P)에 따르면 아리조나는 전체 주민의 26%가량이 비만판정을 받았다.
일부에선 그러나 정부가 개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생활 침해여서 위헌소지가 높다고 지적,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