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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Apr
주하원, 대학교 캠퍼스내 총기소지법 승인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13033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아리조나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이미 주상원의 승인을 받은 '캠퍼스 내 총기소지 허용법안'은 4월7일(목) 하원 투표에서 33대24로 통과돼 이제 잰 브루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현재 아리조나는 보이지 않도록 감출 경우 자유로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주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법안을 지지한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를 소지할 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학교 캠퍼스라고 그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교내 총기사건 등과 같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때주민들이 자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총기 소지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들의 총기소지 권리에 대한 자세한 명시가 부족해 소송에 대한 여지가 있으며 교내에서의 총기소지를 인정하는 것은 캠퍼스 내 총기사건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킬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이 법안은 강의실 등 대학교 캠퍼스 내 모든 건물 안에서도 총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상원에서 그 내용은 삭제됐다.